글번호
84975
분류
대학
작성일
2022.11.21
수정일
2024.08.30
작성자
강초록
조회수
764

♣ 출석인정 신청 안내 (사유발생 10일 이내 제출)



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출석인정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학생)

포털시스템 → 학적인터넷신청  출석인정신청

(사유발생 10일 이내)-> 과사 방문하여 확인서 받아 담당교원 제출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학생에게 발급(학과)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학생에게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발급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검토(교원)

수업 담당교원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검토 및 허가

수업  출석부관리  승인내역에서 확인 가능


 -> 전공 학과 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 요건 확인서' 수취 후, 수업담당 교원에게 제출

     (출석인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교수에게 있음)

  

  가. 제출서류
     - 출석인정 요건확인서(학과사무실에서 수령)

     - 증빙서류(학과사무실 제출)

1) 질병 및 사고 : 진료·수술·입원확인서, 소견서,진단서 등

2) 예비군 : 포털에서 '예비군훈련 출석확인서' 제출

3)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4) 가족사망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5) 취업 : 재직증명서(취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면접 : 면접확인서


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가.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

  나.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

  다. 징병 검사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라. 학과()장이 승인하는 실습학술대회발표회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마.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바.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사.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아. 미래융합대학 학과()장이 승인하는 재직 학습자의 근무지 업무출장 등에 의한 경우 

      (학기당 최대 3)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차.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 위 사유 중 '다~바 및 차'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허용하며,


'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업시수의 4분의 3까지 허용함 

(단. 출석 인정 시수가 4분의 1이상인 경우 해당 수업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별도 대체방안 부과 후 

 결과확인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 관련서식은 '성적처리 보고에 관한 내규' 첨부)

-> 조기 취업의 경우 수업시수의 1/4는 출석 해야 함.

  


3. 코로나19 확진 출석인정 관련

  가. 출석인정 기간: 확진 확인일자를 포함하여 5일간 출석인정 가능(주말 포함)

  나. 신청 방법: 포털 출석인정 [기타] 체크  

  다.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필요

  ※ 코로나 확진 격리는 현재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 후 참여 가능 (단, 5일간 격리 권장)


첨부파일
다음글
2022-2학기 학부 강의평가 실시 안내
강초록 2022.11.29 16:40
이전글
2022학년도 2학기 인하졸업 우수인재인증제 시행안내
강초록 2022.11.16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