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부실험실 안전교육 이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실험실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검사 지적사항이므로 관련 학생들 모두 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교육대상
가. 이공계 및 예체능 실험과목 수강 학부생(컴퓨터 실습 포함)
나. 교육대상 학부실험과목 리스트 참고 (첨부1)
3.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가. 연구실안전 시스템 : https://safety.inha.ac.kr/
나. 교육 이수방법은 메뉴얼 참고 (첨부2)
4. 교육시간 : 6시간 / 저위험 실습실(컴퓨터 작업) 3시간
5. 이수기한 : 2024년 10월 31일 까지
6. 기타사항
가.미이수시 도서대출 및 성적조회 제한 할 수 있음
나. 해당 과목 전체 수강 후 하단의 평가하기까지 완료해야 이수 됨.
다. 온라인 교육 완료 후 이수증 발급가능(온라인 출력)
라. 문의사항 : 안전방재팀(860-8366,8082)